[사회복지] 원기110년 원불교 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 실천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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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복지부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4-01 11:42본문
1. 사업취지
가. 교단의 3대사업으로 교화, 교육, 자선(사회복지)을 실현하고, 교화대불공을 실천한다.
나. 원불교 사은사요교리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온 동포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합력하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원기110년 원불교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 실천 사업”
나. 주 최 : 교정원 공익복지부
다. 후 원 : 자선사업회 ·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
라. 일 정
1) 사업설명 : 3월 31일(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14시
2) 사업접수 : 4월 1일(화) ~ 4월 15일(화)
3) 접수마감 : 4월 15일(화)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분
4) 계획심사 : 4월 21일(월)
5) 사업발표 : 4월 25일(금) 원포털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기관 통보
6) 계획수정 : 4월 29일(화) ~ 5월 16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7) 협약식 : 5월 20일(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10시, 대면·비대면
8) 사업기간 : 5월 21일(수) ~ 11월 20(목) 기간 내 종료 가능(6개월)
9) 사업보고 : 11월 28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10) 사업평가 : 12월 5일(금)
11) 보고수정 : 12월 8일(월) ~ 12월 12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12) 성과공유 : 원기111년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 정기총회
3. 진행방법
가. 참가자격 :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1기관 1개 사업 신청 원칙, 법인 및 법인 내 산하시설 각각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6개월(5월 21일(수) ~ 11월 20일(금))
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이용자, 직원, 보호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라. 공모분야 : 원기110년 신년법문, 일상수행의요법에 바탕한 사은사요 실천 방법
1) 천지보은분야 : 천지피은을 알고, 천지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2) 부모보은분야 : 부모피은을 알고, 부모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3) 동포보은분야 : 동포피은을 알고, 동포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4) 법률보은분야 : 법률피은을 알고, 법률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5) 자력양성분야 : 자력양성을 알고, 자력양성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6) 지자본위분야 : 지자본위를 알고, 지자본위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7) 타자녀교육분야 : 타자녀교육을 알고, 타자녀교육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8) 공도자숭배분야 : 공도자숭배를 알고, 공도자숭배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 단일분야, 분야별 중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마. 총 사업예산 2,500만원 (기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심사 중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 시 사은사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신청.
2) 단순 행사(1회성 교육 또는 캠페인 등)는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신청
3)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강사비는 가능하나 직원 인건비 지급은 불가
4) 기관 자산적 성격의 비품 구입은 지양
5) 단순히 선물 등을 구입 후 나눠주는 사업은 지양
사. 신청기간 : 원기 110년(2025) 4월 1일(화) ~ 4월 15일(화) 17시까지
아. 접 수 : 공문으로 이메일 접수(wonwell@won.or.kr) 마감일과 시간 준수
가. 교단의 3대사업으로 교화, 교육, 자선(사회복지)을 실현하고, 교화대불공을 실천한다.
나. 원불교 사은사요교리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온 동포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합력하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원기110년 원불교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 실천 사업”
나. 주 최 : 교정원 공익복지부
다. 후 원 : 자선사업회 ·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
라. 일 정
1) 사업설명 : 3월 31일(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14시
2) 사업접수 : 4월 1일(화) ~ 4월 15일(화)
3) 접수마감 : 4월 15일(화)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분
4) 계획심사 : 4월 21일(월)
5) 사업발표 : 4월 25일(금) 원포털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기관 통보
6) 계획수정 : 4월 29일(화) ~ 5월 16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7) 협약식 : 5월 20일(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10시, 대면·비대면
8) 사업기간 : 5월 21일(수) ~ 11월 20(목) 기간 내 종료 가능(6개월)
9) 사업보고 : 11월 28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10) 사업평가 : 12월 5일(금)
11) 보고수정 : 12월 8일(월) ~ 12월 12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12) 성과공유 : 원기111년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 정기총회
3. 진행방법
가. 참가자격 :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1기관 1개 사업 신청 원칙, 법인 및 법인 내 산하시설 각각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6개월(5월 21일(수) ~ 11월 20일(금))
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이용자, 직원, 보호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라. 공모분야 : 원기110년 신년법문, 일상수행의요법에 바탕한 사은사요 실천 방법
1) 천지보은분야 : 천지피은을 알고, 천지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2) 부모보은분야 : 부모피은을 알고, 부모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3) 동포보은분야 : 동포피은을 알고, 동포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4) 법률보은분야 : 법률피은을 알고, 법률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5) 자력양성분야 : 자력양성을 알고, 자력양성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6) 지자본위분야 : 지자본위를 알고, 지자본위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7) 타자녀교육분야 : 타자녀교육을 알고, 타자녀교육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8) 공도자숭배분야 : 공도자숭배를 알고, 공도자숭배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 단일분야, 분야별 중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마. 총 사업예산 2,500만원 (기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심사 중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 시 사은사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신청.
2) 단순 행사(1회성 교육 또는 캠페인 등)는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신청
3)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강사비는 가능하나 직원 인건비 지급은 불가
4) 기관 자산적 성격의 비품 구입은 지양
5) 단순히 선물 등을 구입 후 나눠주는 사업은 지양
사. 신청기간 : 원기 110년(2025) 4월 1일(화) ~ 4월 15일(화) 17시까지
아. 접 수 : 공문으로 이메일 접수(wonwell@won.or.kr) 마감일과 시간 준수
첨부파일
- 원기110년 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실천 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hwp (7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1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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