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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108년 원불교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실천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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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복지부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5-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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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108년 원불교 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 실천 사업” 공고문

1. 사업취지
 가, ‘사회복지기관 교화대불공 실천사례 모집’을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나. 교단의 3대사업으로 교화, 교육, 자선(사회복지)을 실현하고, 교화대불공을 실천한다.
 다. 원불교 사은사요교리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온 동포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합력하게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원기108년 원불교사회복지기관 “사은사요(四恩四要) 실천 사업”
 나. 주    최 : 교정원 공익복지부
 다. 후    원 : 자선사업회 ·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라. 일    정
  1) 사업설명회 : 108년(2023) 4월 6일(목),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13시 30분
  2) 사업접수 : 108년(2023) 4월 6일(목) ~ 4월 21일(금)
  3) 접수마감 : 108년(2023) 4월 21일(금)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분
  4) 계획심사 : 108년(2023) 4월 27일(목)
  5) 사업발표 : 108년(2023) 4월 28일(금) 원포털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기관 통보
  6) 계획수정 : 108년(2023) 5월 1일(월) ~ 5월 11일(목)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7) 협약식 : 108년(2023) 5월 12일(금),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10시
  8) 사업기간 : 108년(2023) 5월 15일(월) ~ 11월 14(화) 기간 내 종료 가능(6개월)
  9) 사업보고 : 108년(2023) 11월 30일(목) 17시까지 이메일 공문 도착
  10) 성과공유회 : 108년(2023) 12월 7일(목),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실 성과공유회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진행방법
 가. 참가자격 :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1기관 1개 사업 신청 원칙, 법인 및 법인 내 산하시설 각각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6개월(원기 108년(2023) 5월 15일(월) ~ 11월 14일(화))
 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이용자, 직원, 보호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라. 공모분야 : 단일분야, 분야별 중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1) 천지보은분야 : 천지피은을 알고, 천지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2) 부모보은분야 : 부모피은을 알고, 부모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3) 동포보은분야 : 동포피은을 알고, 동포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4) 법률보은분야 : 법률피은을 알고, 법률 보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5) 자력양성분야 : 자력양성을 알고, 자력양성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6) 지자본위분야 : 지자본위를 알고, 지자본위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7) 타자녀교육분야 : 타자녀교육을 알고, 타자녀교육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8) 공도자숭배분야 : 공도자숭배를 알고, 공도자숭배 조목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마. 총 사업예산 2,000만원 (기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심사 중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 시 사은사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신청.
  2) 단순 행사(1회성 교육 또는 캠페인 등)는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신청
  3)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강사비는 가능하나 직원 인건비 지급은 불가
  4) 기관 자산적 성격의 비품 구입은 지양
  5) 단순히 선물 등을 구입 후 나눠주는 사업은 지양
 사. 신청기간 : 원기 108년(2023) 4월 6일(목) ~ 4월 21일(금) 17시까지
 아. 접    수 : 공문으로 이메일 접수(wonwell@won.or.kr) 마감일과 시간 준수

4. 진행절차 및 심사기준
 가. 진행절차
  공고 ➟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접수(이메일) ➟ 예비심사(자격심사) ➟ 서류심사 ➟ 심의/승인 ➟ 선정결과 공지
  ➟ 조정 및 협약식 ➟ 지원금 송금 ➟ 사업진행 ➟ 결과보고 제출 ➟ 성과공유회 ➟ 평가
 나. 심사기준 : 예비심사(신청자격 적합여부), 서류심사(기관평가, 사업평가, 기타평가)
      기관평가 : 사업수행능력, 사업평가 : 주제 적합성/충실성/지속성 등, 기타평가 : 기타
 다. 문의처 :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혜진 교무 : 063-850-3151 / wonwell@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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